선관위, 朴대통령 ‘선거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새정치 임수경 의원실 유권해석 요청…선관위 “盧 발언과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선거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선관위에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내몰았던 ‘열린우리당지지’ 발언과 비교해 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 원내대표를 지목해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2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참여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박 대통령 발언 적극적‧능동적이지만 선거운동 목적 없어”

2일 ‘go발뉴스’가 임수경 의원실로부터 받은 선관위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해진 시기가 국회의원선거를 약 2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해 표명했다”면서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선거 심판’ 발언은 “내년에 예정된 국회의원선거까지 비교적 장시간 남은 시기에 행해졌고,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적극적‧능동성을 인정하였으나 선거운동의 목적에 따른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적극성‧능동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인 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적극적‧능동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정권눈치’ 보기 비판…새정치, 정식 유권해석 요청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선관위의 정권눈치 보기, 권력에 아부하기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원래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후보자나 특정정당을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한 것은 유 원내대표를 딱 꼬집은 것이다. ‘심판’ 발언은 그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옷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임 의원과 별도로 2일 최재성 사무총장을 대표 명의로 이 같은 박 대통령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정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의 유권해석 요청서를 정식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위원회 차원의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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