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월급 병기’ 극렬 반발…노동‧공익 “법 지키자는 것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지난 29일 까지였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지막 전원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영계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아예 이 회의에 불참해버렸다.
경영계측은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7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월급액을 병기하는 안의 표결에 반대해 전원 퇴장한 바 있다.
29일 열린 마지막 전원위원회에서도 경영계는 월급액 병기안에 반대해 아예 회의 자체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3일 세종시정부청사에서 마지막 전원위원회의를 갖고 내달 6~7일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 시한 1차 데드라인이 내달 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 “28년간 시급으로만 고시 돼 왔는데…갑자기 왜?”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측이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주 원인 중 하나이지만,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는 안에 경영계측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 회의 자체가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영계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연맹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3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근로시간이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다. 택시나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이런 쪽에 해당한다”며 “이런 근로자들은 월급액의 병기만으로도 인건비가 50%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 기준이 28년 동안 시급으로만 고시돼 왔다”며 “그런데 월급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월급제 표준 문제를 제한했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28년 동안 최저임금 고시에 시급만을 명기했지 월급액이나 다른 기준을 명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월급액 병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9%씩 올라서 소비자물가의 3배 정도 되는 인상률을 보였다”며 “그래서 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사용자 몽니…근로기준법 안지키겠다는 것으로 간주”
반면, 공익위와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는 것은 법을 지키자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사용자가 말하는 근로시간이 낮은 업종) 택시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급이 40만원, 50만 원 정도로 낮기 때문에 월소득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왜냐하면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소정시간을 평균적인 노동자들보다 3분의 1정도로 대폭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법상식이나 국민들 생활방식이나 기분에 비춰볼 때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논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몽니”라고 경영계를 비판했다.
그는 또 월급을 병기할 경우 주1일의 유급휴가를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것이 평균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된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그런 경우는 없다. (근로시간에) 비례패서 일정한 (주휴수당)부분은 주게 돼 있고 일한 시간은 받게 되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이걸 가지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1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 노동자 생계비와 월 생계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들의 가구가 2.5명인데, 2.5인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9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출한 것”이라며 “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산출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 주도하니까 사용자측 위기의식 느껴 오버액션”
이와 관련 노동계측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이날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는 것은 노사공익위의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떠나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다. 많은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주휴수당을 그동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사용자측에서는 또 그동안 시급 외에 다른 기준이 병기된 적 없다고 하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라며 “2003년도까지 시급과 일급을 병기했었다. 월급이 병기 된 적이 없었지만, 시급은 병기가 됐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월급액을 병기하는 것은 아무 문젯거리도 아닌데 사용자측이 오버액션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주도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측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버액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반발하고 (회의장에서) 뛰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급, 월급 병기 문제는 그거와 별개”라면서 “그런데도 사용자측이 회의장을 뛰쳐나간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