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휴대폰 압수가 관례? 마포경찰서 규탄한다”

영장은 사후 청구.. “휴대전화 압수는 명백한 법규 위반”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알바노조 회원들이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정보 열람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29일 알바노조 회원 10여명은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당시 연행된 8명의 회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모든 정보를 열람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알바노조 회원 14명은 경영계의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에 분노해 지난 25일 기습 시위를 벌이고, 경총 회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연행된 바 있다.

이날 마포경찰서 앞에 모인 알바노조원들은 “마포경찰서 측이 경찰서 도착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정보를 열람하겠다고 통보하며 휴대전화 손상을 감수하라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규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 = 알바연대 공식 페이스북>
<이미지출처 = 알바연대 공식 페이스북>

이들은 “휴대전화 압수는 체포현장이 아니라 경찰서 이송 후 자행됐기에 경찰서까지 체포 현장이라고 보는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압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압수부터 하고 사후 영장으로 문제를 덮겠다는 태도는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당시 시위는 알바 노동자 14명이 경총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구호를 외쳤고 경총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단순 집회였다”며 “이것이 휴대전화 압수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까발려져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한 달 사이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까지 보건데, 사법기관이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 확산과정에 이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알바노조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혜정 사무국장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마포경찰서의 행동은 마포서만의 관례라고 하더라”라며 “나라가 뭘 하려고 하면 인권이든 적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다. 그것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일이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든 이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밝혔다.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디지털시대에 국가는 국민들의 일상, 사생활을 모두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연행된 4명 중 3명의 영장은 기각이 되었다. 이것은 법원조차도 압수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경총 항의시위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였는지 참 궁금하다. 마포서는 불법 관례를 당장 멈추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알바노조 회원들은 마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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