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 된 언니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계모 임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임씨의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 A(당시 8세)양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임씨는 A 양 언니(당시 12세)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서 돌리는 등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인을 해도 살인법 적용이 안 되다니”(fun****)라며 비판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형량이 적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도대체 살인의 기준이 뭐냐? 어린 아이를 미친 듯 폭행하고 방치하고 결국 죽었는데?”(hage****), “그냥 살인보다 더 잔인한 학대로 인한 죽음이다”(wleh****), “8살짜리를 고문하다 죽였는데 15년?”(durg****), “법이 이렇게 관대하니 흉악범죄가 판을 치지”(holo****), “대체 어떻게 더 잔인하게 죽여야 살인죄가 적용됨?”(gowl****), “어린애를 죽도록 팼는데 살인죄 적용이 안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네요”(live****)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 결과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낮은 형량’이라며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이들은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