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 원 집행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4월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0일 여야는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국고 지원예산 5064억 원 집행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 9000억여 원 중 부족분 1조 7000억여 원에 대해 1조20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나머지 5064억 원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적예비비 편성도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 현실화돼야 예비비 지원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가 합의한 목적예비비 5000여억 원 지원을 미뤄온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광주는) 지금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2월 예산이 바닥이 났다”며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 다섯 곳은 3월까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곳이 4월까지 편성을 했는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정부가 약속한 예비비 5064억 원 집행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우려됐던 ‘무상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을 반복해온 이유로 지난해 2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에서는 무상교육의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중앙정부가 지급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만으로 누리과정 지출을 교육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국고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영유아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조항은 무상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거나, 적어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