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대로 검토 없이 개정안 합의.. 교육부 ‘황당’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에 이어 ‘세 모녀법’ 예산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른바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연내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교육급여(수업료 및 교재비)를 받지 못한 40만명의 학생에 추가 혜택이 돌아간다. 또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최저생계비의 125% 수준)로 넓어진다.
하지만 교육부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국고 및 법률 쟁점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바뀐 기초생활보장제가 실행되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교육비 지원 추가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440억 원이 아니라 1544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관련 예산의 상당액을 각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채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부의 이런 ‘꼼수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이미 합의했다.
교육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 동안 현행 기초법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오던 기초수급자의 교육급여를 정부가 갑자기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누리과정 등 교육 재정의 책임 주체를 놓고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가 끝난 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법안처럼 국가 책무를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 일선 교육청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예산 증가분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