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지방교육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12월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자동 교부된다.
교부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로 관할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입법 필요성’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교부금의 교부가 가능하다”며 “교부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기관 등에 대한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교부금의 법령상 사용 목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교부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문한 뒤에 밝혀진 것이어서,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서민증세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부담과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등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의무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명박한 꼼수이자 책임전가”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고백한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