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감독을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고 이성민 군의 부친이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두 살배기 성민이를 키워온 이씨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성민이를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방식의 종일 보육을 맡겼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구타 등 학대를 당했던 성민이는 같은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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