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교안, 옛 통합진보당 당원 내사는 불법 수사”

“잔존세력 내사? 법 집행 수장이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발언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불법수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뿐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일치된 입장이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 go발뉴스
황교안 법무부장관 ⓒ go발뉴스

민변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루어진 당간부와 당원들의 정당활동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수사로써 명백히 불법으로, 불법적인 내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위법한 내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장관의 ‘해산된 정당 의원의 선거출마 금지 입법’ 운운 발언 또한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위헌결정은 정당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헌법은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변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입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헌적인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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