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합진보당 국회 복귀 차단’ 입법 움직임

 
 

여당이 지난 19일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복귀를 차단하고 대체 정당 설립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 김진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해산 결정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위헌정당 재·보선 출마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해산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진보당 소속이었던 사람들의 출마가 불가능해 진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재에 의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선출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자동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5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번 해산된 단체를 대체할 조직 설립이 원천 금지되며 유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진보당 해산 결정 후 대체정당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각각의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여당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대체정당 설립 차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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