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진보당 소속 기초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진보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

진보당에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 지역구 31명과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기초의원 34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

다만 선관위는 진보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등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도 개시했다. 선관위는 19일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중 남은 금액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진보당은 잔여재산에 대해 국고보조금은 오는 29일,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내년 1월2일, 일반재산은 해산 결정 두 달 뒤인 내년 2월19일까지 선관위에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