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꼼수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편법 파견 중단해야”
최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논리를 펴며 옹호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5일 황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현직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에 대해 질의하자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나”고 재차 묻자 황 장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공약 내용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내용의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의 답변을 들은 정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검찰과 청와대의 인적교류를 끊으라는 것”이라며 “꼼수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편법 파견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 제2항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며 검사의 파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성 공약집 ‘검찰 개혁’ 부문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황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공약 ‘법무부와 외부기관’일 뿐 ‘청와대’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외압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행해진다. 황 장관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의 논리가 빈약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