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에 불복.. 네티즌 “어떻게든 면죄부 만들려고…”
골프를 치다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선고 공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 전 국회의장의 항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일*)은 “항소? 벌금형이 약하다는 말인가? 그럼 징역형으로 해야지”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악녀***)은 “어떻게든 면죄부를 만드려고 별 짓 다한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해라”(이*), “반성 안하는군.. 집행유예 없애고 법정구속 해버려라”(사자*****), “법관의 심판보다도 당신의 양심이 너를 심판할 것”(드*),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나**), “그냥 죄의 대가를 받아라”(fro***), “항소 할 걸 항소 해라”(하얀**),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이공**), “이번 기회에 법정구속”(ks*), “반성의 기미도 없네. 법정 구속이 마땅”(중*)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춘천지법은 박 전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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