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뉴스1>에 따르면 14일 보건복지부는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광고판과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2년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논의가 함께 중단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이 최근 보도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음주가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만큼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술값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술 판매와 음주를 단속하는 방침에도 반발이 심한데 과연 술값을 올릴 수 있겠는가”라며 “문 장관의 당초 발언 취지는 정부가 금연정책에 힘을 쏟는 만큼 술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