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 대통령 측 “면책특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 근거로 고소”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해당 발언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조 의원은 세월호 국조 특위 기관보고 종합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 하고 밥먹은 사진이 나왔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라고 질의하며 유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사진 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는 조 의원을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과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을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건호 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한 것”이면서 “검찰은 당시 조 의원이 이 사진에 대해 사전에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터뷰한 일간지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건호 씨 측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의 발언은 직무상 행한 발언이 명백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