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총체적 부실.. 5년간 최소 3818억 낭비

이른바 4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중 하나인 방위산업이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산업체의 설비투자비는 과도하게 보상하고, 경쟁이 가능한 군수품도 독점적 납품이 가능한 방산물자 자격을 유지시켜주었다. 이렇게 해서 낭비된 예산만 지난 5년 동안 6400억 원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에 대한 독점 납품권 보장,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원가 산정 시 실비 보전 등의 혜택 지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지만 방산진흥국장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마나 이마저도 제대로 된 시장분석 없이 내부 의견수렴만으로 방산물자 지정여부를 결정해 비슷한 기술이지만 지정 여부가 각각 달랐다. 실제 K-1전차용 연료탱크의 경우 방산물자로 지정된 반면 유사기술이 적용된 K-9자주포용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조달됐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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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방산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준 사례도 확인됐다. 방사청의 방산업체에 대해 규정한 자기자본 보상률은 12%로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 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시중금리가 3.19%까지 떨어졌지만 방사청은 자기자본 보상률을 1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09~2013년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방사청은 전체 방산업체에 2175억 원을 과다하게 보상했다.

또 방사청은 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까지 독점적 납품권을 보장해주는 방산물자로 유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317개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됐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경쟁이 가능해진 이후 방사물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방사청이 경쟁이 가능한 237개 품목까지 독점적 납품이 보장되는 방산물자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최소 3818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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