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한명숙 부부’ 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

“통진당이란 괴물의 알 낳아”.. 야권연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우익단체들이 통합진보당 지도부 및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와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페이스북(한명숙)
ⓒ 페이스북(한명숙)

우익 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6일 한 전 대표와 그의 남편인 박성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를 추진했고, 이로인해 국보법을 위반 했다는 것.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한명숙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반역정당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2012년 3월10일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근간을 무너뜨리며 사실상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공동 정책합의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한 의원은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와 합의에 따라 무려 16곳 지역구를 통진당에 양보해 19대 국회에 이석기 등 RO세력 수뇌부를 국회에 끌어들이는 등 ‘통진당’이라는 ‘괴물의 알’을 낳아 품고 부화시킨 산파 역할을 한 자”라고 비난했다.

활빈단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2월 24일 발표한 ‘통합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지령문’에 따르면 한 의원의 당시 이런 수상한 행동은 북한 조선노동당 지령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바, 한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의 남편 박 교수에 대해서도 “공안당국은 통진당 창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피고발인과 남편의 역할, 북한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전모를 밝혀 간첩 혐의가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며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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