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부․여당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은 특혜”

형기의 60~80% 마쳐야 가석방.. “가석방 요건 강화해야”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경제가 어렵다”며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형기의 1/3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2/3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고 당정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재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일부 기업인들이 내년 3·1절이 되더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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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석방이 거론되는 기업인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4명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의 역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채웠을 뿐이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54% 형기만 채웠고,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28% 형기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1/3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니다”며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해 형벌의 정도를 확정하는데, 이를 법무부가 형기의 1/3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의 시비를 줄이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가석방의 요건 중에서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형기 1/3에서 2/3로)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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