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라면 스프 원료서 검출…식품관리실태 도마
농심의 라면 원료로 사용된 고추씨기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농심의 식품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써 몇 번째냐”며 “불매해야 정신 차리나”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11월 농심은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의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기준치(2ppb)를 초과하는 3.5pbb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굽거나 볶은 음식의 검게 탄 부분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불에 가열하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폐기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고추씨기름은 농심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직접 수입해 볶음양념분 1·2호에 사용됐고, 해당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태경농산에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의 경우 2차 가공품인데다, 해당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심 홍보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앞으로 고추씨기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원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납품업체 원료의 안정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EU와 같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볶는 위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벤조피렌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청에서도 기준 설정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기준치가 조금 완화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go발뉴스’에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에 대해 위해성 검사 등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며 “기준치가 더 낮아질지 높아질지 알 수는 없다.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SNS에서는 “농심도 골치 아픈 기업이군요”(nich*****), “안전식품 좀 내놔”(judy****), “삼양라면 우지파동 공작의 주범인 농심의 돈 욕심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군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먹거리 가지고는 장난치지 마라!”(new*******), “불매가 답이겠죠!”(onyx******), “이게 대체 몇 번째냐 불매운동이나 집단소송이라도 벌여야 정신차리지”(pske****) 등의 비난 글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