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유통 개혁안’ 농심 반대로 무산… 제주개발공사와 소송중
농심이 제주 삼다수를 10년이상 독점 공급하면서 최대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농심에 삼다수를 생산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소송이 주목된다. 농심은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를 배편으로 육지까지 운송해주면 넘겨받아 배달하는 역할만 담당했다.
제주도 모 의원은 2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200원대로 삼다수를 농심에 주는데 농심은 400원대에 팔아 기업의 적정수준 마진을 넘어선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소매점은 비싸다는 이유로 생수구입을 꺼려 결국 삼다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삼다수를 생산한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농심의 폭리로 적정한 이익도 얻지 못하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농심이 폭리를 취하며 10년이상 독점계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심-제주개발공사의 계약연장 조건이 농심에 유리하게 돼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go발 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정 출고 물량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1년씩 (농심과의) 계약이 연장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종속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12월 7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농심의 독점적 유통 구조를 개혁하고자 했으나 농심의 반대로 무산됐다. 농심은 제주지법에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두 4건의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항소해 현재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1998년부터 14년간 삼다수를 독점 유통해 온 농심은 “지난 14년간 삼다수 유통으로 68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직접 투자비용 231억원, 간접투자비용 750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해 실질적 수익은 없다”며 “독점적 계약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