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쌍용차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10명 중 한 전 지부장 등 9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확정되고 정재중 전 노동안정실망만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앞서 지난 2009년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은 976명에 달하는 쌍용차 대량해고에 반발, 그해 5월 21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평택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공장을 점거하는 ‘옥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사측은 2010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10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의 구성원으로서 파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하며 이를 진두지휘했다”며 “파업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의 성격과 경위,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원고들이 속한 노조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관여 정도와 직책, 활동, 종전 해고무효 사건 결과에 비춰 정씨를 제외하고는 해고가 무거운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정재중 전 노동안정실장은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을 담당한 점에 비춰보면 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9명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소영 대법관)는 쌍용차 생산직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