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무괴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정 씨를 고발한 새정치연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적어도 정윤회 씨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허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입수, 준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소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나친 밀착취재로 정 씨의 딸이 심적 압박을 겪고 있다며 “자녀에게까지 언론이라는 취재 방편 속에서 추적해서 심적 압박을 가하고 피해를 가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정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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