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와 롯데쇼핑 등 영화사업자들의 동의의결을 거부하고 직접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전원회의를 열고 CJ CGV, CJ E&M, 롯데쇼핑 등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사업자에 대해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를 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국내에서 동의의결 신청이 거절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네이버·다음 등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모두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자 이번 결정은 이런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CJ와 롯데 등은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4월부터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서 비롯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가 지난달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해당 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제재 심의 절차가 재개되고,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통해 영화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