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甲의 횡포’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 부과

판촉비용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중 최고액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최고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앞서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KT(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산부담은 KT와 카페베네가 50:50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가맹점(당시 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 50%를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는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카페베네 공식 홈페이지
ⓒ 카페베네 공식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기·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했다.

카페베네의 구속으로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 카페베네 이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 12조 1항에 따라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전까지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경우는 2건으로, 파리크라상이 5억72백만원, 토니모리가 5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고나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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