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억대비리 혐의 조사 중 중단”.. 靑 “사실무근” 공식부인
청와대가 이른바 ‘만만회’ 정윤회 씨의 억대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중 갑자기 감찰을 중단, 감찰 실무자를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월 초 정 씨가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에는 정 씨가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 발언은 정 씨를 잘 안다고 주장하는 육영재단관계자 인척이 사석에서 말한 것으로 확인됐고, 첩보를 입수한 민정수석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고 <세계>는 전했다.
민간인 신분인 정씨를 감찰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령 7조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감찰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 감찰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정 씨의 공직자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은 한 달 만에 돌연 중단됐다. <세계>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 신분으로 감찰을 진행했던 경찰청 출신 A경정이 2월 중순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감찰이 중단된 것이라면서, A경정 후임으로 온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이후 정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세계>에 “감찰을 진행하던 실무자가 인사 시즌도 아닌 때에 갑자기 전보조치가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군가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14년 11월24일자 세계일보의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정윤회 씨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이 그 임무이고 정씨를 감찰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출신 행정관이 갑자기 원대복귀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시기는 따로 정해진 바 없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