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간기업, 국가기관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81건의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법안 중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할 시점에 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10점 중 0.5가 순기능이라면 나머지 9.5는 역기능”이라며 “통신사업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국가 공공성과 안녕질서 등 공공이익 관점에서 필요하다”며 “도감청 설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고 답했다.
윤 차관의 이 같은 답변에 같은당 유승희 의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검찰의 카톡 감찰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을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새누리당 서상기(대표), 김태환, 조명철, 윤재옥, 박인숙, 송영근, 조원진, 권성동, 이한성, 이철우, 정문헌, 김성찬, 이장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