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휴대폰 감청법’ 등 81개 법안 일괄상정

野 “민간기업, 국가기관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법”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81건의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법안 중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할 시점에 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10점 중 0.5가 순기능이라면 나머지 9.5는 역기능”이라며 “통신사업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국가 공공성과 안녕질서 등 공공이익 관점에서 필요하다”며 “도감청 설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고 답했다.

윤 차관의 이 같은 답변에 같은당 유승희 의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검찰의 카톡 감찰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을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새누리당 서상기(대표), 김태환, 조명철, 윤재옥, 박인숙, 송영근, 조원진, 권성동, 이한성, 이철우, 정문헌, 김성찬, 이장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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