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국땅’ 표기 日 지도, 국제법상 증거 효력 입증

독도연구포럼 “국제조약 비준 때 제출 사실 확인.. 우리 땅이라는 결정적 증거”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가 국제법상 증거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18일 <한국>에 따르면, 독도연구포럼은 서울 을지로 프레스센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본영역참고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일본 정부가 제작한 이 지도가 국제조약 비준 때 제출됐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됐다”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8월 발간한 지도로 일본 정부는 국회에 조약 비준을 요청하면서 이 지도를 첨부해 제출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2년 4월 발효됐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를 끝내면서 일본 영토를 확정한 조약으로, 지도에 표시된 경계선은 독도 동쪽을 반원 형태로 감싸고 지나면서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했다.

정 대표가 올해 8월 일본영역참고도를 공개한 이후 일본 학자들은 지도 중앙 부분에 작게 적힌 ‘어선조업허가구역’이라는 글자를 근거로 내세워 어선조업허가구역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미지출처 = <한국일보> 온라인판 캡처
이미지출처 = <한국일보> 온라인판 캡처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경계선이 단순히 고기잡이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지도 제목에 ‘일본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도가 일본 영토를 확정하는 조약을 비준할 때 첨부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재판 판례상 비준요청서와 같은 원문에 첨부된 지도는 원문에 준하는 기본적 증거가 된다고 <한국>은 전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조약 비준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는 것이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것.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국회 기록에도 여러번 등장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심의 당시 일본 중의원 회의록에는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이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이라고 말한 부분이 기록돼 있다.

또한, 1953년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에도 가와카미 칸이치(川上貫一) 의원이 “조약 비준 당시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에 분명하게 다케시마(竹島ㆍ독도)는 제외돼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한국>은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땅이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나?”(ms09****), “지들이 만든 지도에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해 놓은 증거가 몇갠데 아직도 우기고 있네. 저런 나라도 지구상에 찾기 힘들다 정말”(namo****), “저렇게 증거가 많고 확실한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 눈치보며 강하게 주장을 못할까?”(daum****), “독도의 법적근거를 찾기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21세기 독립투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idrh****),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독도이고 찾아와야 할 것은 대마도”(kimb****), “증거가 필요없는데도 증거가 속속들이 나온다는 건 명백하단거다”(durr****)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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