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 폐지’ 정부조직법 최종 확정.. 진통 예상

‘초동 수사권’은 남겨두기로.. 野, 해경․소방청 외청 존속 주장

정부 여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그대로 남겨놓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해경 페이스북
ⓒ 해경 페이스북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해경 해체가) 발전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서, 해경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그 구성원들 전부 집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해양경찰청 폐지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해양경찰이 해양을 경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지금 해경의 구성원들을 일부 조정해서 연안 경비라든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영해 수호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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