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MBC ‘허위보도’에 승소.. 대법 “배상․정정보도” 판결

새정치 “언론 왜곡보도에 경종.. MBC, 명예훼손 정중히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MBC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 제2부(조희대 재판장)는 MBC와 소속 기자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결과를 최종확정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MBC는 왜곡 보도로 신경민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사필귀정이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 평했다.

앞서 MBC는 201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적인 자리에서 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국 간부에 대해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6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라며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2년 10월 16일 방송된 MBC뉴스데스크  ⓒ MBC
지난 2012년 10월 16일 방송된 MBC뉴스데스크 ⓒ MBC

이에 지난 2심 재판부는 MBC와 2인의 소속 기자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판결문에 따른 정정 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하루 2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이와 별도로 MBC와 2인의 소속 기자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허 부대변인은 “MBC는 신경민 의원의 발언을 왜곡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며 “다시는 이러한 왜곡보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노력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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