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 청와대-해경 ‘이중 잣대’ 적용?

이춘석 “朴, 10시52분께 대다수 선체 잔류 가능성 보고받아” 재감사 촉구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 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다수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동안 당일 박 대통령에게 서면과 유선으로 21회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으나, 구체적 보고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 세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청와대 감사원 답변 내용’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52분께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세월호 옆 해상에) 떠 가지고 구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승객들이) 거의 다 배에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52분과 11시30분 사이”라고만 되어 있다.

또 비서실은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도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학생들이 (빨간색)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기 힘이 드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A4 용지 2장 분량의 ‘확인서’와 그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경위서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동선이나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미구조 인원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청와대는 당일 행적과 관련해 감사원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짧은 보고서만 보냈을 뿐이다.

ⓒ 이춘석 의원실
ⓒ 이춘석 의원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해경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질문 2개, 답변서 2장으로 면죄부 감사를 진행한 반면 같은 이유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목포해경서장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대통령은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다급한 상황에서 30분이 지난 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52분경에 아이들이 배에 갇혀있다고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도 그 이후 5시 15분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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