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와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인해 접대 강요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접대 행위가)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술 접대와 성 상납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김씨의 폭행과 장씨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가 유족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076)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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