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교수 “카톡 대화메시지 주기적으로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동안 메시지를 ‘서버에 2일 동안만 저장해 문제없다’는 카카오톡 측의 해명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IT 전문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minix01)에 “지금과 같이 ‘(중간 탈취를 통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 ‘서버에 3일 이내로 저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는 가능하고 (그 동안)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톡 메시지가 서버에 보관이 되므로 실시간 감청 가능성은 중간 탈취가 아닌 검찰에 의한 카톡 서버 데이터 획득 주기가 얼마나 짧은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 3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홍 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국정원이 지난 2012년 9월 18일에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국정원은 2012년 8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같은 해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개월간 홍 씨의 카카오톡 ID를 ‘위탁의뢰시 제공한 보안메일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감청했다.
이는 카카오톡이 그동안 “중간 탈취를 통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 “서버에 3일 이내로 저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 배치된다.
김 교수는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되고, 만일 1분간만 저장한다고 해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에 해당된다”며 “국가정보원은 도감청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이미지에 보듯이 요주의 인물에 대해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 내용 그리고 카톡까지 실시간 감청을 했다. 영장 내용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도감청 신청”이라 지적했다.
또 “2012년 8월 16일에 신청한 영장은 이틀 후인 8월 18일부터 한 달 간”이라며 “이후 전화는 실시간으로 감청되었고 카톡은 주기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했다. 메일 주기가 얼마인지 답해야 한다”고 카카오측의 대답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보관해서 안전함”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검경과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은 IT 업체를 망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검찰의 ‘메신저 검열’이 한국 IT 산업에 치명적이라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정부가 국가 경쟁력 말살의 주범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검찰의 실시간 모니터링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위로 한국 IT 기업의 대외 신뢰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카톡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개별암호화 전송 등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인성 교수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세월호 참사에선 목포지방법원 의뢰로 세월호 노트북에서 이른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복원했던 IT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