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문제 있다” 제동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 우려.. “무리한 사이버검열 중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의 이른바 ‘사이버 검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지침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탕성 검토를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에서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면 그 반대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있다”며 “두 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방침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개시하면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도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 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국내 주요 포털사와 카카오 간부까지 부른 가운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시켰다.

때문에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의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앱 통계 분석 업체인 ‘앱 애니’의 집계를 보면, 6일 기준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는 아이폰 소셜분야에서 검찰 발표가 있기 전 110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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