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기소자 증가.. 檢, 엄단처벌 의지 반영?

구공판 비율 10% 올해 처음 넘어서.. 네티즌 “권력이 곧 법?”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가 급증한 것은 검찰이 수사·기소 단계부터 엄한 처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5일 <연합>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474명으로 이 중 80명(16.9%)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394명(83.1%)이 약식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그동안 10명 중 1명 꼴이었다. 2012년 79명(6.8%), 2013년 114명(9.2%)으로, 구공판 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0년 한 해 단 1명도 없던 구속 기소도 올해 상반기에는 7명이나 됐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연합>은 전체 기소 중 90% 이상을 약식 기소로 해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작년 8월 초 대검 형사부가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밝히면서부터였다고 전했다.

당시 대검은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구형 및 상소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겠다”고 발표하며 “IP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최초 행위자와 중간 전달자를 모두 엄벌하겠다”고 강조키도 했다.

이후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등 전례없는 엄단 의지를 실천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법원도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지속성과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 “전파력이 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등을 언급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사이버 망명’까지 하는 네티즌들이 늘어나는 등의 상황은 검찰과 법원의 ‘엄단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에 “갑자기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권 눈치보기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민주주의 맞는 건가요?”(박리**), “검찰은 그렇다 쳐도 사법부는 진심으로 *팔린줄 알아야”(승자의**), “기본권 침해는 엄단 안하나요?”(아이*), “권력이 곧 법이다 이거지?”(그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틀거리는 사법부”(돈데**), “국가이름을 바꿔라 한국 인민 공화국으로”(s*), “근조 민주주의. 검찰개혁과 독립이 절대 필요하다”(사**)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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