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중간간부 증언인터뷰 “사찰, 97년부터 계속”

“‘생활 못할것’ 협박도 해”…괴로웠던 ‘제2 피해자’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사찰활동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다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이 제보자는 “(노조설립을) 더 이상 진행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식의 협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조얘기만 나와도 경계할 정도로 (노조활동) 사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직원사찰이 정말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제보자는 “그와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됐다”며 “제가 중간간부로 근무하면서 1130이라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30분간 면담해서 현지 동향을 파악해 인사 파트장에게 매월 말일 전달하면 문제사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문화팀 사원들이 집중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문화팀에 대해서는 “본사 소속의 각 지역별로 담당 파견돼 있는 사원들로 구성돼 있고 노조활동이나 이런 사항들을 감시하는 부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직원들 중 몇 명 정도가 감시의 대상이었느냐”고 묻자 이 제보자는 “파트장. 팀장들이 면담을 작성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원들은 전부 감시대상이라고 보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제보자는 “면담을 하다보면 노조에 대한 내용이나 회사에 불만을 갖는 사원들은 1차 대상이 됐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거나 같이 뭉치는 자리가 많아질 경우에는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사찰이 언제부터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97년부터 계속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보자는 “복수노조가 생기기 한 달 전에는 파트장, 팀장급을 일주일 동안 복수노조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계획해왔다”며 “본사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 감시할 수 있는 방안들, (복수노조가) 생겼을 때 대응방안, 보고체계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저희는 문서만 작성하고 미행은 기업문화팀에서(맡았다)”라며 “(기업문화팀은) 각 지역별로 파견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사원으로 얘기가 되면 팀장들과 파트장들이 동향파악을 더 해야 한다”며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최근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도 보고대상이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집중관리사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밀착감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이 제보자는 “주변인물들과 친해질 수 없도록 원거리 발령은 낸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움직임이 이상하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개인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을 권한다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더 얹어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사측에서는 일부 과잉충성하는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해 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한다”고 언급하자 이 제보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윗선에서 지시가 없으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란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제보자는 “인사파트가 조속히 해결돼 남아있는 사원들이라도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나타냈다.

‘go발뉴스’는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이마트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사찰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마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찰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본인이 하고싶어서 했겠느냐”며 “조직논리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했을거고 그 사람들도 제2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마트는 회사에 과잉충성하는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사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마트 전체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방침을 지금도 계속 갖고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어제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지만 이제는 사찰부분을 포함한 불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비를 가려서 재벌(기업)도 이제는 노조가 확실하게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돼야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야한다. 재벌 편만 드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되는 노동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 7일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성수동 본사와 이마트 전국 6개 지점, 노무컨설팅업체 2곳 등이 수색대상이 됐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이 좀 늦었지만 우선은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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