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 신문고 박훈규 기자
ⓒ 신문고 박훈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은 3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서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뒤 조사에 임했고, 오후 2시경 출석한 대리기사와 대질심문도 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김 의원도 고소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대리기사측은 김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김 의원 진술의 진위를 가린 뒤 폭행교사나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5625)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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