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리기사가 김현 의원도 폭행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대리기사 이 모씨측 변호인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폭행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범죄를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폐쇄회로 TV에 잡혔다며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행인'도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며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5268)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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