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 조사를 위해 소환장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오는 24일까지 답이 없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불출석할 경우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의 강제가 불가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출석 강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없지만 법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폭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권 위원장의 경우 본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 2차조서와 추가 목격자 조서 상 범죄사실이 드러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소환하는 것”이라며 “현재 추가 목격자가 8명 정도 더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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