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워낙 큰 사건.. 정부와 협력해서 처리할 것”
박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참석, 새누리당 이숙자 의원으로 부터 “세월호 참사가 원칙을 무시했는데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이어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세월호 참사는 워낙 큰 사건”이라며 “광화문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경찰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은 정지적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문화예술 행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부담해야할 사용료는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30~4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천막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천막이 주민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설치돼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광화문 천막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네티즌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솔로몬의 지혜다. 정당하게 비용을 내고 집회가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을 만들었다”(@petit***), “오해가 풀렸다. 처음에는 유족들을 쫒아내려는 의도인 줄 알았는데 돈을 받고 합법적 사용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거구나!”(@zzir***)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과하다고 볼 수 있다”(@sws3***), “찾아오는 지지자들의 수도 줄어들고 광화문 광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를 좀 더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bright***)라는 등의 반응도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