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헬기사고 순직 소방관들 ‘공무상 사망’ 인정

 
 
지난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지원을 나갔다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

2일 안정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 달 고 정성철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사망’을 인정했다.

순진 소방관 5명 중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원 사망 심의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공무원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연금 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에서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신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을 지켜주는 소방관님 당연히 국가유공자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해주세요”(웃긴**),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세요”(김포**), “정말 주위에서 소방관들을 볼 때면 고개 숙여집니다. 근무환경도 개선되었음 좋겠습니다”(아침**), “당연한 뉴스 감사합니다”(박**), “누가 봐도 당연한걸 참으로 오래도 걸린다”(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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