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문체부 “규제개선 출발점 의의”.. 실효성 논란 여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가 앞으로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게임업계·청소년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셧다운제’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해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체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적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셧다운제’ 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이를 통해 가정 내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김재원 콘텍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에서 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셧다운제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도겠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을 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시행된 셧다운제도 청소년들이 부모나 어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헐***)은 “어차피 부모 계정으로 게임하는 애들 널려있는 판에 부모 허락 하에 가능하다면 할 사람은 부모 명의로 동의해서 하겠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보조개**)도 “부모 주민번호 도용은 이미 예전부터 했답니다. 부모가 허락할까요 자기들 맘대로 허락할까요?”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