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은 무죄.. 무고는 1500만원 벌금형
법원이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과거 여러 가지 발언 형태 및 고소 남발을 보면,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문제제기라기보다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트러블 메이커와 다름없었다"며 "피고인은 국민의 여론에 감시되는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으니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 성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강용석 전 의원(45)의 ‘성희롱 발언’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303호실 제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이 강 전 의원을 훈계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했으며, 개별 구성원들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고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됐다.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553)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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