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길 전 사장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이달 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편부당하게 보도하도록 지시를 했을 뿐 공정방송 의무에 위반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길 전 사장은 KBS이사회를 상대로도 해임제청결의 무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제기로 길환영 전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에 이어 대통령에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장이 됐다.
대법원은 2012년 2월 23일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으니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 임기를 남기고 MB정권 하에서 ‘불법해임’된 정연주 사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해임 제청안 가결 과정, 해임의 핵심 사유, KBS 구성원들 및 외부의 반응 등 모든 것이 정 전 사장과 달라 정 전 사장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길 전 사장의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들이 엄마에게 소송하는 꼴이네. 길환영 씨 당신이 정연주 사장으로 착각하나?”(@pao****), “불편부당하게 보도하도록 지시를 했을 뿐?”(@dsk****), “이거 하나만 봐도 박근혜는 권력이 없는 허수아비라는 반증이다. 그 권력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겠는가?”(@Gat****)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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