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 용돈 받은’ 현직 검사, 기소 대신 ‘면직’ 처리

네티즌 “뇌물이 용돈인 대한민국 검찰.. 이들이야말로 적폐”

검찰이 피살된 재력가 송 모 씨의 ‘로비장부’에 이름을 올린 정 모 검사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돈’이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정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면직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장부 말미에 용돈, 세뱃돈, 순수 용돈이라고 기재돼 있다. 300만원은 추석용돈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를 함으로써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감찰위원회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살된 송 씨는 생전 금전출납을 기록한 ‘매일기록부’에 송 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와 액수 등을 적어 놓았다. 이 중 현직 검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알려지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정 검사는 송 씨로부터 용돈, 세뱃돈, 유럽여행비(연수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959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이 중 징계시효 5년 이내에 있는 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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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송 씨의 매일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해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정 검사가 아닌 일반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 검사는 여전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한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의 감찰 결과를 접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sungsooh)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물론 법원이 쉽게 대가성을 인정해주지 않긴 하지만. 이래서 (대가성을 요건에서 아예 제외하는) 김영란법이 제안되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뇌물이 용돈인 대한민국 검찰”(@cho****), “검사가 받으면 용돈이고 다른 공직자가 받으면 뇌물이냐?”(@ghy****), “피살된 재력가 송 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는 용돈이라며 무혐의 불기소한 검찰, 이를 받아들인 황교안. 이들이야말로 적페이자 관피아들!”(@bad****),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중 하나일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과연 누구를 단죄한단 말인가?”(@seo****)이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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