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새누리, 靑 지시 없어 특별법 제정 못 해”

“실질적 진상규명 가능한 방안이라면 언제든지 논의할 것”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청와대의 지시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30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가족들과 국민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어제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 결국 재보선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 간에 합의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 쪽 몇몇 분들이 말씀해주시기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또는 직접 찾아오는 분도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허락해줘서는 안 된다는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쪽(유가족)에서 생각하기로는 특별법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피해를 볼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수사가 광범위하고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피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청와대
ⓒ 청와대

유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 ‘야당·유족 추천권 보장’에 대해선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러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논의하거나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수차례 해온 특검 가운데 제대로 결과가 나온 건 없었다. 이를 기초로 본다면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상설특검법에서 특검추천인이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검사들이 하는 일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구성원들은 공식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갖고 관련된 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 내용을 호도하거나 과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을 주면 사법체제가 흔들린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유 대변인은 “저희가 제출한 특별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1천 명 정도의 변호사들께서 의견을 내신 법안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230명의 법학자들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원칙적으로 선언하셨고, 그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해주셨다”며 “정말로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대학에서 법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하실 이유가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 협상태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당대표께서는 원내대표에 떠밀고, 원내대표는 TF에 권한을 줬으니 거기서 하라고 떠밀고, TF에서는 권한이 없다며 떠밀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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