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취재기자는 위원장 허가 받아야”.. 야당 항의로 출입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팩트TV'와 '뉴스타파' 'go발뉴스'의 일부 기자들이 정식으로 국회로부터 '일시취재 출입증'을 받고도 현장에서 취재를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오전 10시경 국정조사가 시작하자마자 출입문 앞에서는 일대 소란이 일었다. 이날 국회 경위등은 '일시취재증'을 들고 세월호 특위에 입장하려는 팩트TV와 뉴스타파 등의 카메라를 가로막은채 문을 닫아버렸다.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국정원직원의 일시취재증으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일시취재 기자들을 제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자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행정실이 명단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도 잠시간 출입이 제한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일시취재증 및 방청권 확인을 명확히 하기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들어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각에는 팩트TV 등 언론들이 출입된 상황이지만 'go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회에 방문한뒤 돌연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234)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