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를 새누리당이 보호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병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천만원의 약식기소가 됐고 확정되었는데, 국정원장의 자리가 국회의원 보다 낮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도 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을 ‘조직에서 일하다 생긴 일’ 이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내정자로 지명된 그 자리는 정치개입과 공작, 인권유린이라는 오랜 병폐를 고치라는 시대적 소명이 절실한 중책"이라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또다시 조직논리로 변명을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식재판을 받았다면 무죄를 받았을 거라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은 억지"라며 "이병기 후보자는 돈을 전달했음을 시인함으로써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상현 사무총장이 거명한 우리당 혹은 참여정부 출신의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도 비교대상이 잘못됐다. 선출직공무원과 임명직공무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려는 것 자체가 억지이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최고 실세로 평가받는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뜬금없이 유독, 이병기 국정원장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선 것,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프긴 아픈가보다"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961)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