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유승우 의원..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

부인 공천수수 의혹에는 “아는 바 없다” 회피

26일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부인의 수수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이번 여성 공천은 중앙당 공천위원회 결정 사안으로 제가 관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지속적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돈을 받고 공천을 준 적이 없다”며 “제 공직생활 40년 중에 단 한 차례도 금전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 만약 그런 경우가 단 한건이라도 있다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이런 소설같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 이상 근거없는 협박을 하지 말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영상 캡처
'연합뉴스' 영상 캡처

그러나 그는 막상 부인의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부인과 이야기하고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애매한 대답만 내놨다.

이에 기자들이 거듭 부인의 혐의를 캐묻자, 유 의원은 “하여튼 그건 내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향후)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박 의원에 대한 법적인 절차 밟을 것”이라고만 답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새누리당 A 의원의 부인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자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해당 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로 이런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전 간부 B는 공천헌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동영상과 녹음파일, 다수의 사진들을 갖고 있었다”며 “이를 A 의원에게 확인해주자 A 의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굻었고, A 의원의 부인은 B와의 통화에서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후보자가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유승우 의원의 부인에게 2억원을 줬다가 공천 탈락 후 돌려받았다는 진정서가 25일 이천시 선관위에 접수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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