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연행자 속옷 벗게 해 논란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을 벗게하고 조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21>이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21>에 따르면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참가자 6명은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았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한겨레21은 보도했다.

또 김경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브래지어 탈의를 지시한 경찰관이 지구대에 있다가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2달 정도밖에 안돼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임을 인정한다. 앞으로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한겨레21>은 전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데 대해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라며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284)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