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朴, 역사‧전쟁 벌이려는 정부로 낙인찍힐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에게 초․중․고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교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검증된 교과 내용에 대해서도 장관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독재정권 때나 하던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22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으로 장관이 교과서 수정 권한을 갖게 되면 “이미 검증된 것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통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역사교육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검증을 한 것도 장관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상으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면서 “과거의 국가내용이나 역사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의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한열기념사업회 이경란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교과부 장관 한 사람한테 교과서 수정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나 학계의 연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 “원상복구 된 것은 반갑지만 학계에서 몇 년 동안 요구했을 때는 못들은 척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할 수 없이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보면서 학자로서 대단히 마음이 착잡하다”는 역사학자 주진오 선생의 말을 빌려, 교과부 장관에게 수정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는 역사왜곡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역사 왜곡 논란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가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이한열 열사 사진 삭제, 임시정부 요인 중 김구 선생에 대한 설명 삭제,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을사조약’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 이를 관철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한편, 역사정의실천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인 검정 절차 이외에 감수 절차를 따로 두도록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교과부 장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감수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중 검열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강행된다면 새 정부는 역사와 전쟁을 벌이려는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라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된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명문화된 내용은 오기.오식 등 객관적 오류, 통계·사진 등의 갱신, 학문적 정확성 및 교육적 타당성 결여, 검·인정 기준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발견 등이다.
또 교과서 검.인정 기준도 교육과정 내용의 충실 반영, 헌법 정신에 부합,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등으로 명시했다.
